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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예고) 향토기업의 경제적·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작성자: 관리자 | 작성일: 2024-08-27 16:01:14
향토기업의 경제적·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등록일 2024. 8. 22.
상세보기
https://moadg.com/news_file/co_20240827_3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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